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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한 식품 판매금지

남궁어동보 0 15 07.01 06:5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플러스원’에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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