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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공급책과 국내 유통 공모..."수익은 3억 원" 주장
법원 사진. 연합뉴스 18만 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 씨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 가격의 2배가 넘는 25억 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며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9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087정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씨는 2018년 이른바 ‘황 대표’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저우나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던 조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 황 대표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