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든 항공편 탑승객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국, 유럽 등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vCJD 관련 헌혈금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뉴스1━ 외국선 제한 규정 삭제·완화…혈액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수급도 '경고등' 국내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도 vCJD 규정 완화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헌혈자 수는 2018년 288만명에서 지난해 278만명으로 줄었다. 헌혈량도 같은 기간 686만 유닛에서 677만 유닛으로 감소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속에 주 헌혈 층인 10~20대가 줄어드는 반면, 암·만성질환 수술에 따른 수혈 수요는 늘어나면주택청약 조건 서 혈액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학회 의견 청취,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영국·유럽 헌혈금지기준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헌혈을 영구 제한하는 '현재까지' 문구 대신 vCJD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996년(영국), 2001년(유럽) 체류까지로 시기를 좁히기로 했다. 또한 지역세금우대한도초과 별 차이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유럽'은 프랑스·아일랜드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만 선별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 달 열리는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 후 정부는 헌혈 기록·문진 등과 관련한 고시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이 바뀌면 기존 헌혈금지 등록자 중 상당수주택청약 금리 가 다시 헌혈할 수 있게 된다. 금지명단에서 자동으로 빼주거나 이들이 헌혈하러 갈 때 다시 문진을 거쳐 제외하는 등의 적용 방법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