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도로에 정차된 시내버스 내에서 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도로를 달리던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며 운전기사의 착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항공권 특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며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